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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미 사전에 신청완료하신분도 있을 것이고 미처 바쁜 생활 속에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텐데요. 어지간한 포털 싸이트에 메인뉴스로 

뜨고 있는 만큼 가급석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모두들 접수하시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답니다. 

 

 


장려금 제도

 

장려금 제도는 근로, 자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소득이 적고 그로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의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으로 부양자녀(18세 미만)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가구원, 총소득, 재산과 더불어 신청이 제외되는 사항도 

모두 살펴본 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액 계산 목록을 통해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것은 감액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사전에 조건을 한번 더 명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가장 먼저 하면 되는 것은 신청대상자 여부 조회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조건으로 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에 조회/ 발급란을 먼저 클릭해줍니다. 

 

 

 

 

가장 하단에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를 클릭해줍니다. 이런 과정은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먼저 로그인을 한다음 진행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있지않거나 

아이디가 없다면 가입절차를 밞으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게되는데요.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에 "부"가 있다면 일단 신청대상은

아니란것입니다. 반대로 "여"라면 가능하겠죠. 저는 일단...

부라고 떴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신청해봤는데요. 왠지 안하면 가슴이 

아플것만 같았거든요..ㅠㅠ 인적사항, 소등명세, 전세금명세, 

계좌까지 작성하게되면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되게 되는데요. 

지급되는 기한은 상당히 멀었으니 완료 후 편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과연 결과는.... 

몇 개월 뒤면 알 수 있겠죠. 크으.. 

 

작성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새롭게 업데이트된 글쓰기 시스템

너무 어렵네요. ㅠ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듯합니다. 

다들 신청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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